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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능위주전형 '교과이수 가산점'...헌재 "교육권 침해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2:00

2022학년도 정시부터 교과 이수에 따라 1~2점 부여
A씨 "교육받을 권리 침해"...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2년도 정시모집부터 도입된 서울대의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는 지원자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대의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서울대는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부터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 방법에 의해 산출된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산점 반영 방법은 교과 이수 유형 'I'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을 충족하면 1점을 주고 유형 'II' 중 2개 교과 영역 이상을 충족하면 2점을 준다. 2020년 2월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외국 소재 고교 졸업 예정자에게는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202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해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A씨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보면 수능위주전형은 수능 외의 전형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교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 구조"라며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의 내부 편차를 동시에 고려해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고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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