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취소 청구...대법, SK 패소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09:01

부당 표시 행위로 유통 등 위법 상태 지속
원심 SK케미칼 승소...대법서 파기 환송
기업의 사회적 책임·소비자 보호 강조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해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SK케미칼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유통해온 사안이다. 공정위는 원고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했으나 위반행위 종료일이 쟁점이었다.

SK케미칼과 함께 또 다른 원고인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부당한 표시를 했다가 2011년 8월경부터 생산·유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로부터 5년이 지나 처분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초과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고, 원심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2011년 8월 이후로도 제3자에 의해 동일하게 표시된 제품이 유통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유통이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 측의 위법 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원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13년 4월을 비롯해 2017년에도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돼 있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법적으로 판매 금지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란 게 대법 판결의 요지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지만 개정 뒤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고의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지만,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고 제1, 2 표시행위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제품의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경 종료됐다고 선뜻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대법 2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은 제품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업의 제품 회수 등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취지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SK케미칼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1억3000여만원 부과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해당 혐의를 찾지 못했다가 환경부가 2017년 8월 위해성 인정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재조사를 시작했다. SK케미칼 등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