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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산업계]① 원자재價 고공행진…'공급망 리스크' 뼈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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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 전쟁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감 고조
코로나19 재확산에 상하이 등 중국 봉쇄 겹악재

[편집자] 원유에서부터 철강, 비금속,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까지 겹쳐서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회복 기대에 차 있던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불똥이 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망 위기감이 고조되는 국내 산업계의 현황을 살피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팬데믹에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수출 및 현지 판매 위축 가능성 또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시 봉쇄 등 코로나19 재확산 역시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다.

◆ 원자재 가격 급등에 생산자물가 상승…기업 경쟁력 저하 불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발간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외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앞서 KDI가 지난 2월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3월에는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본 것에서 경고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

자원부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히면서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3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올 3월 120달러를 넘어서며 1년 새 2배 뛰었다. 이후 하향세를 타고 있지만 지금도 10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JKM)은 200%, 석탄(호주탄) 가격은 441% 급등했다.

또, 제철용 철광석과 원료탄(호주산) 가격은 연초보다 각각 30% 올랐고, 전기차 핵심소재인 니켈은 지난 3월 평균 톤당 3만7790달러에 거래(영국 런던 금속거래소), 1년 전에 비해 130% 상승했다. 전달인 2월 평균 가격이 2만4178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56% 더 비싸졌다. 니켈뿐만 아니라 알루미늄과 리튬, 코발트 등의 주요 비금속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기업들의 원재료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1~2월 원재료 수입물가가 58.5% 올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원유 및 LNG 수입물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급등한 것이 원인이다. 1~2월 중 원유와 LNG 수입물가 상승률은 각각 68.1%, 69.2%다. 한경연 측은 "3월 중에도 원유의 LNG 선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윤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화되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우크라 사태 장기화에 중국 봉쇄까지…한국경제 '초비상'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에다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그 여파가 우리 기업들에게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 교육 대상국 중 열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다. 2021년 기준 한국 수출의 1.6%와 수입의 2.8%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경우, 현지 수출 등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도 부담이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상하이와 푸둥에 이어 이달 1일에는 푸시 지역도 봉쇄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 이른바 G2 경제대국 중국발(發) 악재로, 국제 공급망 차질과 물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글로벌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중국 정부가 봉쇄 위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 성장률을 최소 0.6%p 깎아먹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모간스탠리는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1%에서 4.6%로 0.5%p 내렸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2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 공급망 위기 당장 해결 어려워…'다원화' 등 대책 마련해야

한국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정부도 산업계도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한 행사에서 강사로 나서 최근 물류 및 공급망 대란에 관해 "글로벌 공급망은 물류,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 이슈가 수요 회복과 맞물려 전에 없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하반기까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은 "국제유가, 글로벌 유동성,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4대 요인별로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제조 기업을 대상(153개사 응답)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8%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증대(50.5%), 환율 변동성 상승 및 자금 조달 애로(17.9%), 부품 수급 애로 및 생산 차질(15.1%),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인접국에 대한 수출 위축(11.5%) 등을 꼽았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 요인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기업의 경영악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활용을 감소시켜 원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력이 요구된다"며 "또한, 정부와 함께 원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시장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다원화에도 힘써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과하게 의존하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들도 대체 국가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과거 비용 감축(효율성)을 중시하며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대체 가능한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얘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국제 공급망(GVC)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위기가 변화의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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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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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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