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러, 디폴트 기정사실화...신용등급 '선택적 디폴트'로 추락"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0:09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0: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P 러시아 'SD'로 강등...디폴트 직전 단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년만에 첫 디폴트
러 외무 디폴트 시 "법적 대응 나설 것"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디폴트 직전 단계인 '선택적 디폴트'로 떨어진 가운데, 러시아가 달러화로 외화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며 사실상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 신용등급을 기존 'CC'에서 'SD'(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로 하향 조정했다. SD등급은 국가 채무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지 못할 때 적용된다. 통상 디폴트 바로 전 단계로 평가된다.

S&P글로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와 관련해 S&P는 러시아가 4일 예정된 달러채 이자지급에 실패함에 따라 30일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서방의 제재로 "계약의무를 준수할 의지와 능력이 훼손됐기 때문에 루블화를 미 달러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서방 세계는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했고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자산도 동결했다. 러시아는 이에 따라 3150억달러(약 389조원)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재무부는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달러화로의 상환을 허용했으나 '부차 학살'을 계기로 대러 제재의 수위를 높이며 이 같은 선택적 예외 조항마저 없애버렸다.

러시아의 30일 유예기간은 다음 달 4일 만료된다. 이후에는 채권자의 4분의 1이 동의하면 러시아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 국채는 교차 채무불이행 조항이 있어서 한 개 채권이 디폴트 처리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다른 국채도 디폴트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러시아가 달러화로 이자 지급에 실패하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년만에 처음으로 외화 디폴트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도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11일 관영 이즈베스티아지에 "채무 상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외화로 지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루블화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걸 입증할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가 소송을 제기할 상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주 트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 역시 러시아가 채무 상환에 필요한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발생한다 해도 "인위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디폴트라 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철도, 우크라 침공 후 첫 디폴트 판결

한편 현지시간으로 11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기업의 첫 디폴트(채무불이행) 판결이 나왔다.

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EMEA)는 국영 러시아철도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최종 디폴트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철도는 2억6800만달러 규모의 스위스프랑 표시 채권을 발행했지만 지난달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다.

매체는 러시아철도가 이자 지급을 시도했지만 서방국 제재 조치로 인해 지불이 막혔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철도에 대해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취한 상태다. 러시아철도는 지난 2월 백악관이 미국 시장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게 한 13개 러시아 주요 기업 중 한 곳에 포함됐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