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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검 "검수완박 실현되면 '정인이 사건' 사례 사라져"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15

대검 형사부,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제시
"검찰 처리 사건 중 99% 이상이 경찰 송치 사건"
2020년 기준 경찰 무혐의 처분 사건 기소 1909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실현되면 '정인이 사건'처럼 양모의 살인죄를 처벌해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됐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이후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대상은 경찰 송치 사건으로 검찰 처리 사건의 99% 이상을 차지한다"며 "주로 형사부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형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한 비율은 30%, 최근 2년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비율은 20%다.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구속한 인원은 886명, 2020년 기준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을 기소한 사건은 1909건으로 집계됐다.

형사부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혐의 유무 판단뿐 아니라 기소를 위한 양형자료 조사, 피해금원의 사용처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은닉재산 추적 등도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 장발장 같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해 범죄 수익 환수 몰수·추징 보전액은 1조4200억원에 이른다"며 "최근 시사토론 방송과 라디오에서 모 의원이 앞으로 검찰은 수사 대신 양형자료 조사나 은닉재산 추적 등을 한다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보완수사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수사의 개념을 오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부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은 송치기록만 검토한다면 기소와 경찰의 과잉수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조사해야 진범을 잡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또한 수사기록이 아닌 당사자 심문 등 직접 심리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신속히 밝히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형사부는 "경찰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충실히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검찰로서는 딱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며 "결국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순 교통사건 송치 사건에 보험사기 정황이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인력난으로 수사가 어렵다고 했다"며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자를 조사 없이 입건만 해 송치하도록 한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보험사기범을 직구속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사라질 사례로 2014년 발생한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과 2016년 있었던 무학산 살인사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16개월 입양아 살인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을 제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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