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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A주] LPR 인하 불발에 '급락'...촹예반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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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종합지수 3151.05(-42.98, -1.35%)
선전성분지수 11392.23(-241.09, -2.07%)
촹예반지수 2363.65(-89.90, -3.66%)
커촹반50지수 973.51(-16.42, -1.66%)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일 중국 증시는 급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를 비롯한 주요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출발했으나 거래를 이어가며 낙폭을 확대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5% 내린 3151.05포인트를 기록했고 선전성분지수는 2.07% 내린 11392.23포인트로 거래 마감했다. 촹예반지수는 하락폭을 3.66%까지 벌이면서 24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고 커촹반50지수는 1.66% 하락한 973.5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8200억 위안 규모의 거래액 중 해외자금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우위를 점했다. 후구퉁(滬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상하이 증시 투자)과 선구퉁(深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선전 증시 투자)을 통해 각각 32억 8600만 위안, 20억 100만 위안이 빠져나가면서 북향자금(北向資金, 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은 52억 8800만 위안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그래픽=텐센트 증권] 상하이종합지수 20일 주가 추이

이날 증시 하락에는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불발 소식이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이날 1년 만기 LPR과 5년 만기 LPR을 전월과 같은 3.7%, 4.6%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미중 금리차가 축소된 데 이어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뒤 해외자본 유출 부담이 커진 것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의식해서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시장은 15일 발표된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폭이 당초 예상치인 0.5%p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을 두고 LPR 금리 인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하강 압력을 고려할 때 LPR이 인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었다.

촹예반지수가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은 지수 구성비중이 큰 대형주들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양광뎬리(陽光電力·양광전력, 300274)가 하한가를 찍었고 마이루이의료(邁瑞醫療·매서의료, 00760)가 8% 이상 급락했다.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300750) 역시 7% 이상 주저앉으면서 지난해 6월 기록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20일 종가 기준 닝더스다이 시가 총액은 9487억 위안으로, 최근 5개월간 6400억 위안의 시총이 증발했다.

양광뎬리와 닝더스다이 주가 급락은 실적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광뎬리는 19일 밤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01% 감소한 13억 8300만 위안이라고 발표했고, 닝더스다이와 관련해서는 1분기 순익이 50억 위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최근 제기됐다. 닝더스다이 시가 총액은 최근 5개월래 6400억 위안 가량 증발하며 20일 종가 기준 1조 위안에 못 미치는 9487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LPR 동결로 부동산 섹터도 하락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LPR이 인하되면 더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며 부동산 개발업체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철강 섹터도 약세를 연출했다. 중국 주요 철강 생산기지인 탕산(唐山)시 일부 지역이 재봉쇄 됐다는 소식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조강 생산 억제를 주문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섹터 대장주의 실적 호조에 식품가공 테마주 전반이 상승했고, 정부의 융자 지원 소식에 농업 관련 섹터들도 또 한번 올랐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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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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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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