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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판 중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 화상 접견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판 중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 화상 접견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두고 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스마트 접견(화상 접견) 대상에 제외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스마트 접견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또는 데스크 PC를 이용해 화상으로 수형자와 접견하는 제도다.

해당 구치소는 재판 중인 수형자는 규정상 스마트 접견을 제한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관련 수용자 운동 등 처우 확대 계획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스마트 접견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으나 A씨가 지속적인 스마트 접견 허용을 요구하며 한시 허용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 사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해당 구치소가 스마트 접견을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A씨에게 스마트 접견을 허용한 점 ▲A씨 자녀가 스마트 접견을 신청했거나 구치소에서 이를 거부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접견교통권이 직접 침해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추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수형자라도 미성년 자녀 접견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스마트 접견은 누구나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한 접견이므로 교정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미성년 자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부모가 수용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일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심리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가 추후 사회에 복귀했을 때도 가족 지지를 받아 사회 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성년 자녀가 수용자 부모를 정기적으로 접견해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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