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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현실에 '상암 지구' 구현…자율차 모의주행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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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으로 실시간 도로상황 반영
자율주행차의 모의주행 가상환경 조성
추후 강남·도심 등 확대 구현 예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국토부와 함께 추진 중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했다. 개발에는 SK텔레콤·모라이(MORAI) 등과 협력해 순수 국내 기술이 이용됐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이용 모습. [자료=서울시]

C-ITS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주행 중인 차량에 주변 교통 정보 및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으로 모의시험을 통한 실증을 가능하게 한다.

시는 건물, 도로·교통환경, 기상상황 등 자율차 모의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해 충분한 운행검증과 기술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차선까지 표현되는 3차원 정밀도로지로(HD)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화 가상현실세계를 구현했다. ▲건물·가로수 등 도시 환경 ▲실제 도로·교통상황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눈·비 등 기상상황 등이 표현됐다.

특히 실시간 교통신호와 사각지대 보행자 등 위험상황까지 연동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했다. 환경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어 다양한 검증이 가능하다.

자율차 시뮬레이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교통정보 홈페이지에 무료 개방된다.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은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자율차 정밀 관제·모의주행과 함께 안전성 평가 등도 검증한다. 상암을 시작으로 강남, 도심지역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도로 등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는 기술 검증과 실증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찾는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롤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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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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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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