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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시장 투자 문턱 낮춰…기본예탁금 폐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6:48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폐지
신속 이전상장 과정에서의 재무 요건 일부 완화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기간 1년으로 단축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개인투자자들이 코넥스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적용됐던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누구나 코넥스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금융위가 마련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다만,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은 상장심사와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만큼 증권사에게 처음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하는 과정에서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과거 코넥스시장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하기 위해선 매출액 200억원·영업이익 10억원·매출 증가율 20%의 조건을 달성해야 했으나, 그 중 매출 증가율 조건이 10%로 낮아졌다.

아울러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의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코넥스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며,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을 위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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