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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별주택가 4.67% 상승...최고가 주택 15억 79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0:31

유성구 상승폭 가장 높아...이의신청 다음달 30일까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가를 기록한 단독주택도 유성구의 도룡동 한 주택으로 15억7900만원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5917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67% 상승했다. 구별로는 유성구 5.58% 중구 4.94% 서구 4.92% 동구 3.77% 대덕구 3.07%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8262호(76.7%)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 3695호(18.1%), 6억 원 초과는 3960호(5.2%)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071호(25.12%), 동구 1만 8127호 (23.88%), 중구 1만 6635호(21.91%), 유성구 1만 1570호(15.24%), 대덕구 1만 514호(13.8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439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707호, 다가구주택 1만 3333호, 다중주택 1705호, 기타 777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5억 7900만 원(유성구 도룡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78만 6000원(대덕구 대화동)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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