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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주전남본부 "'부정승차자' 10배 부가운임 징수"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7:35

31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31일까지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방지캠페인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행위와 무임·우대·할인승차권 이용을 위한 정당 신분증 소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진행한다.

승차권 확인 [사진=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2022.05.02 ojg2340@newspim.com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 복사본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할인승차권 등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경우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경우다.

본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된 A씨는 코레일 할인제도인 N카드를 부정사용한자로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해 승무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서 덜미를 잡혀 기준운임의 10배를 징수 당했다.

N카드란 코레일 멤버십 대상 기명식 모바일 카드로 본인에 한해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승차권이다.

부정승차로 확인된 경우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무임 또는 할인승차권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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