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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집회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10월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5:47

지난해 방역수칙 어기고 노동절 집회 주최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과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관계자 2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01 mironj19@newspim.com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들은 모두 인정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무죄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보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산업변화의 문제, 기후변화 문제, 역대 최고 비정규직 수 기록 등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쓰러져가고 있다"며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일률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는 오는 8월 1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양 위원장 등은 지난해 노동절 당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집회 인원제한 및 금지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 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관계자 중 일부는 지난해 7월 3일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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