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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출마' 시장 군수는 직무정지·지방의회 의원은 직무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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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6·1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시장·군수는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반면 시의원들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해 시민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최석찬 후보가 동해시장 선거 공천을 받은 직후 동해시의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돼 시의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됐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동해문화원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03.04 onemoregive@newspim.com

이를 두고 한 동해시민은 "이런 경우가 있나? 법이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특히 박남순 동해시의회 부의장도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사임했으나 부의장 선출에 대한 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같이 동해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최석찬 의장과 박남순 동해시의회 부의장의 사례를 두고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 A씨는 "기초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의장이라는 직을 활용하지 않겠는냐"며 "공정한 선거는 위해서는 의원도 직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선거구가 다르다고 해서 임기가 남아있는 지방의원이 사임하게 하는 법령은 시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가 끝난 후에도 30일 정도 임기가 남아 있고 이 기간 중 임시회 등의 일정이 진행되는데도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법에 의해 강제 사임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민 B씨는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큰 권한을 갖고 있어 선거에서 이를 남용할 경우 국가나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예상돼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나 기초의원은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면서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의 입장도 시민들의 의견과 비슷했다.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 모두 법과 지자체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시장, 군수와 같이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3조를 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입후보자는 국가·지방공무원,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회위원, 다른 볍령에 규정된 공무원, 공공기관 상근임원, 농수산엽협동조합 상근임원과 조합 중앙회장, 지방공사·공단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 보궐설거 입후보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이다.

동해시의회. 2022.05.03 onemoregive@newspim.com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 2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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