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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중기부 이영 후보자 11일 인사청문회…이해충돌·증여세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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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동거 모친 전세 등 의혹 공세 예고
와이어라이언스·테르텐 대표 증인 출석 기대
손실보상·벤처창업 정책 추진력 한계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맞게 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 등으로 가시밭길 청문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의혹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창업 정책 전반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능력 검증에도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 이해충돌·동거 모친 전세 등 의혹 공세 예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한 청문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에 열린다. 타 후보자와 비슷하게 이영 후보자 역시 여러 의혹들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었다. 

먼저 이해충돌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최근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인 '테르텐'이 201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모바일러닝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수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사업비는 9800만원 규모다. 

테르텐은 2016년 1200만원 규모의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용역을 수주한 뒤 2018년에는 237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동 A/S센터 전산장비 및 보안소프트웨어 용역도 땄다.

용역 사업을 발주한 중진공과 중기유통센터는 중기부 산하기관이다. 이영 후보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진공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운영위원 활동 시기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았다는 게 이해충돌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2022.04.24 photo@newspim.com

정태호 의원실은 또 이 후보자가 국방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에 위촉된 2018년에 테르텐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에 2371만원 규모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이 후보자가 창립한 벤처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중기기부의 시정명령을 3차례나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동거 모친 전세계약 역시 구설에 올르고 있다. 국회 산통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모친과 살면서 일부 면적만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모친과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다.  2019년 전세가는 6억원 정도인데, 이 후보자가 모친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전세보증금 4억원이 정상거래일 경우,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쓰여야 하지만 모친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게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렇다보니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모습이다.

국회 산통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고가 메뉴의 식당에서 실제 인원수보다 적은 금액을 결제하는 등 수상한 결제를 했다고 최근 주장했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회피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영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청문회 문턱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측은 "회사의 전체 거래 일부분으로 이해 충돌과 관련이 없다"며 "어머니께 공간 일부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청문회 현장에서는 이들 의혹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 등 추가적인 반박이 예고된다. 또 이영 후보자의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국회 산통위에 김상용 와이어라이언스 대표와 유영일 테르텐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출석이 요청된 상태다. 

국회 산통위 관계자는 "오는 11일에 증인 신청이 된 대상자들"이라며 "다만 현재 참석 여부는 검토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 손실보상·벤처창업 정책 추진력 한계 우려

이영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중기부장관 후보자로 상당히 어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상공인 등 정책이 확장됐을 뿐더러 벤처창업 법안의 국회 통과 등에 어느정도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당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당초 1000만원 현금 지원에서 한발 물러나 차등지원과 대출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한다고 진화에 나서긴 했으나 모든 소상공인에게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8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이영 후보자는 온전한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중기부의 첫번째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인상,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보상 규모를 정하는 실질적인 '키'를 쥔 기관은 바로 기획재정부여서 이 후보자의 의견은 정부의 일반적인 방향성에 그친다는 얘기다. 손실보상 하한액 및 보정률 상향은 인수위가 우선 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중기부 장관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재부 예산실 한 관계자는 "예산 확대를 중기부 등 다른 부처에서 요청하더라도 총액이나 재정 마련 여력 등을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반영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벤처창업 분야에서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법안 개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도 한계가 드러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보더라도 관련 제정법은 국회에 막혀있는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한 방식의 투자유치를 보장하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이나 쉽지 않아보인다"며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에 올린 만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지원이 절실해 보이긴 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보상이나 제2벤처붐 확대 등으로 중기부가 살아남긴 했으나 향후에는 어떠한 조직으로 변화할 것인지 현재는 단언하긴 힘들다"며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인 출신으로 보여주기식 공적 쌓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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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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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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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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