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감찰 과정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같은 달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당시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개시를 건의드림'이라는 글을 통해 "비밀 엄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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