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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뒤흔든 '고발사주' 결국 윗선 규명 실패…공수처의 초라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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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까지 나서 "직권남용이 본령" 외쳤지만…모두 무혐의
끝내 특정 못한 '고발장 작성자'…고발사주 '용두사미'로 종결
손 검사 변호인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윗선' 규명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에 실패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04 mironj19@newspim.com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초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정국을 뒤흔들었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다만 윗선 규명에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하면서 '초라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고발장 작성자' 특정에 실패한 데 따른 결과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고발장과 더불어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고, 중간에 제3의 인물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 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손 검사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 특정에는 실패했다.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 출처가 대검 수정관실 검사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근거로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당선인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 한 후보자까지 입건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왔다.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고발사주 의혹은 직권남용이 본령"이라고 밝혀 왔지만 직접 기소한 손 검사에게까지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결국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는 당시 윤 당선인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되는 범위까지 축소시켜 수사했지만,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이 직권남용 혐의인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사의 직무 범위에 고발장 작성이 포함되느냐를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특정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게 돼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에 의하면 윤 당선인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도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김씨 역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됐다. 공수처는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 이첩했다"며 "향후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 처분 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본연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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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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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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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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