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시설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작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부터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날 교육은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등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 위주의 교육이 실시됐다.
고영규 대전시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교육이 시설공사분야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