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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통신 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2:00

"전면 금지보다 사용 욕구 통제 등 교육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통신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1일 기숙형 학교인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개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일요일 일부 시간에만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A고교는 또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기숙사 내 지정 공간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A고교 재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고교는 학생이 요구하면 담임교사 허가를 받아 지정 시간 이외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트북 등도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같은 기숙사 생활 규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기숙사에서까지 전면 제한하는 규정은 과하다고 봤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A고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통신과 사생활을 제한하면서 그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전자기기 부정적 효과만 부각해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 욕구와 행동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A고교는 기숙사 생활규정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나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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