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일부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4:31

외교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한변 "헌법상 알 권리"...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의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8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교부는 공개를 거부한 문서 5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한·일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변은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한변은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비공개돼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공적 인물인 윤 의원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다"며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