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라이냐" 폭언 일삼은 센터장 기소…양벌규정으로 대표도 재판에
법원 "해고 등 학대행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 취하지 않아"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평소 "그림을 발로 그렸냐" "또라이냐" 등 폭언을 일삼으며 아동학대한 인천 지역아동센터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센터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지역아동센터 대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동 사건 또 다른 피고인)는 지난 2016년 채용 면접을 거쳐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초·중·고교생에게 방과 후 무료 급식과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B씨는 2017년 9월 센터 대표 A씨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B씨에게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교육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A씨는 "센터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B씨는 2018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한 미술대회에서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초등생 C(당시 11세) 양에게 "미쳤냐. 또라이냐"는 욕설을 했다.
B씨는 또 다른 아동 D(당시 12세) 양에게는 "그림이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 등 막말을 했다. 결국 센터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B씨는 수사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가 학교 체육수업을 받은 뒤 씻지 않고 센터에 온 아이에게 "머리가 떡 졌어. 기름졌어"라고 한 발언, 다른 초등생에게 "글씨체가 이따위냐"라고 한 발언, 2016년 다른 친구를 밀치며 노는 8살 여자 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냐"며 똑같이 아이 가슴을 2차례 밀치기도 한 혐의 등을 확인,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B씨의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B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은 대표에 불과해 B씨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며 "의무가 있더라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역시 "A씨는 B씨가 평소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씨가 무릎을 꿇고 빌거나 울면서 기회를 달라고 해 봐준 적이 있다"면서 "해고 등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