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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대응 가능 기업 10곳 중 3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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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회원기업 930개 조사
기업 69%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의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80.2%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경영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수준.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 관련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불과했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공장을 포함해서 주위 다른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아직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새정부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니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했다.

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조사됐다.

안전보건예산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1억 원 이상' 편성한 기업이 61.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기업의 경우 '1000만 원 이하'(27.7%), '1000만~3000만 원'(21.8%) 구간에 집중됐고, 소기업의 경우 '1000만 원 이하'(47.8%)가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이 약 78만3000개사로 올해 법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4만3000여 개)의 18배 규모다"라며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와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그 외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 등도 뒤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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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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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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