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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06:00

오는 19일 강남구청에서 개최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조정위원 3명 참석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자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긴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다.

실제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1건), 중랑구(2건)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센터 포스터 [자료=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열리는 이번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운영하게 됐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 해 상가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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