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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中企 살릴 '납품단가 연동제' 이번엔 꼭 법제화돼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9:37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9:37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나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 등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도급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문제는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납품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기업계는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넘게 애쓰고 있다. 하도급이나 제품공급 계약기간 중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온정적으로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영기 선임기자

시시각각 경영환경이 변하는 오늘날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비상책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있다.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99%인 중소기업이 2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수익구조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도 납품단가 현실화가 꼽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에 원자재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규정돼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부문에서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공급가격 조정에 대한 규정이 국가계약법 등에 반영돼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가 일부 도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년여 전에 추진되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간 상거래에 대한 정부개입,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유인 감소 등을 이유로 현재의 납품단가조정협의제로 모습을 바꾸어 201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보면 이 조정협의제를 통한 납품대금 인상 요청 비율은 8만3972개 기업 가운데 4.0%에 불과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건수는 0건 이었다. 또 조정협의 신청을 했더라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45%내외였다.

이런 결과는 협상주도권이 발주처에 있고 또 조정협의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뭔가 갖춰진 듯 했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의 49.2%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납품가 반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최근 여당의 입장은 이같은 상황을 잘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2011년에 시작된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반영 제도가 이제는 국회 입법이 실행돼야 할 시점에 왔다. 힘없는 중소기업에게 그냥 돈을 더 줘야 한다는 온정적인 차원을 넘어 그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1990년 재산분할청구권이 법령으로 시행되기까지 수십년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혼하는 남성과 여성간의 권리가 불균형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첫걸음이었다. 납품단가연동제도 마찬가지다"

"권력은 늘 힘없는 사람의 편에 있어야 한다"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치인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그 임무를 태만이 하면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본다"

모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납품단기 연동제 도입 주장에 여당의 이같은 인식이 더해지니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확 든다.

그러면서도 약간은 미지근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 여당 의원이 "5월이내에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법개정안을 성안하고 이후 절차를 밟겠다"는 발언이다.

앞으로 법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실제 입법이 될지 여부와 그 시기는 여전히 뚜렷하지가 않아 보인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현재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꼭 법제화돼야 한다는 바램이 생기는 이유다. 중기업계의 오래묵은 숙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기부가 2018년말 기준으로 발표한 첫 공식통계을 보면 국내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근로자 83%가 중소기업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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