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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가족 859명 국가 상대 손배소, 8월 첫 재판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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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보상하라"…총 882억원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제한한 '5·18보상법' 위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882억원대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8월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와 가족 총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8월 17일로 지정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의 열사 묘역에 태극기가 꽂혀 있다. 2022.05.12 kh10890@newspim.com

앞서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하며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대부분은 고문과 불법구금, 폭행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구속자 및 유족 중 55.8%가 PTSD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1990년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는 PTSD를 포함한 정신질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장해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군대를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유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치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제기된 국가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재가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해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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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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