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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동료 검사 증인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7:32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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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징역 1년 선고 과해 항소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사건 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동료 검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6 pangbin@newspim.com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처벌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에 있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으며, 양형기준과 비교해서도 1심의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증인신문 없이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당시 상황에 관해 증언을 확보하고자 증인을 신청한다"며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전 부장검사와 같은 부서에 있던 동료 검사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반영해 최종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후배인 김홍영 전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했고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다"며 "국민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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