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법원, 한미정상회담 기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여연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1개 차로에서 집회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예정된 참여연대의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주최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통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인은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회복하기 어렵다"며 금지통고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집시법 제11조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거주하는 공관은 대통령 관저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로 정하고 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민은 대통령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조차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혀 개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집시법이 처음부터 이러한 불균형을 의도한 규정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분리된 최근의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회가 장시간에 걸쳐 복수의 차로를 점용할 경우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는 점 ▲집회 당일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집회를 실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를 전면 허용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복리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참여연대로 하여금 오는 21일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용산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 효력 또는 집행을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것이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약 200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1일 용산 일대에서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민중민주당, 자유대한호국단, 신자유연대 등 여러 단체들의 집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