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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가상자산 발행주체 공시 강화...거래소 역할은 제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5:40

'디지털자산시장 현황과 주요이슈' 정책 세미나
"주무관청이 거래소 규정제정 감독 승인해야"
스테이블코인 당분간 유의미한 성장 어려울 것
디지털자산 전통금융시장과 동조화 현상 뚜렷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가상자산 발행 주체와 개발자에 발행 공시의무가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해상충적인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상자산산업법안은 주로 가상자산거래업자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루나, 테라 사태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자금조달 이익과 함께 책임부담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는 김 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자본시장연구원은 24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신정 기자]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공시와 함께 불공정행위 규제강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시주체로서의 발행인 정의와 공시의 국문화, 불공정거래의 유형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해상충 구조 최소화, 상장기준 및 절차의 거래소 규정화 등의 필수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본시장의 인수인, 공시감독기구, 상장심사기구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며 "이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상장규정, 공시규정, 운영규정 등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규정 제정을 주무관청이 감독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상장을 위한 요건, 심사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테라, 루나 사태가 예상 외로 디지털자산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의 가격은 전통금융시장의 움직임과 동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설계의 한계가 증명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구조가 나올때까지 당분간 유의미한 규모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테라, 루나사태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며 해외 가상 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상장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제의 정도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며 "현 단계에서 거래소들은 시장점유율 경쟁보다는 거래지원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치창출 측면에서 블록체인기술을 전통금융시장에 적용시키는 방안(STO)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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