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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포럼] 이상영 교수 "임대차 3법 적용 대상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6:27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관련세제 및 주택임대차3법의 해법' 발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을 재검토할 것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이 교수는 25일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도시공급·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열쇠 될까'를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부동산 관련세제 및 임대차3법의 해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임대주택의 공급시기별, 지역별 시장 분석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집주인의 직접주거 등을 두고 벌어지는 임차인과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제조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개정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의 최소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1~2년으로, 계약갱신보장 방법을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에서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원 판결에 준하는 분쟁 심의를 통한 결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임대료 인상 범위(현행 5% 이내)에 지역별 경제특성을 반영하고, 시행 범위를 전국에서 대도시의 오래된 임대주택 위주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액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대상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해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임대차 보호제도가 우리나라가 도입한 법 제도와 명칭이 유사함에도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갱신 거절 사유와 임대료 규제, 전월세신고제를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선진국 제도와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커진 상황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나 보증부월세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재정비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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