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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최소생활보장 '구민안전보험' 무료 제공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0:12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0:12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자동가입
코로나19 사망 등 총 10개 항목 보장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도봉구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구민안전보험'을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19일까지이며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도봉구청 전경 [사진=도봉구]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감염병(코로나19)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 ▲가스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상해후유장해 ▲무보험차사고 상해사망 ▲무보험차사고 상해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10개 항목으로 지난해(8개 항목)보다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한편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 보장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리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해 구민의 실질적인 보험 혜택 범위를 넓혔다. 구민안전보험이 사건 사고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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