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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절반 교차로서 발생…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정지'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11:01

사망자 셋 중 한명은 교차로 사고
교차로 통과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사람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절반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오는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있으면 차가 무조건 '일단정지'하도록 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0만3310건 중 교차로 교통사고는 9만9545건으로 49%에 달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교차로에서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교차로 사고 사망자는 995명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부상자 2명 중 1명은 교차로 사고로 다쳤다. 교통사고 부상자 29만1608명 중 교차로 사고 부상자는 14만4237명이다.

교차로 형태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열십자(十) 모양인 사지 교차로에서 6만1254건 발생했다. 티자(T) 모양인 삼지 교차로 3만4462건, 오지 이상 교차로 2308건, 회전 교차로 1521건 순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별로 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으로 교차로 통과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오는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하며 통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를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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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내년 1월 22일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가 반드시 한번 멈췄다가 주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다른 차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느린 속도로 우회전이 가능했으나 '반드시 정지'라는 의무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단속 강화 계획은 없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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