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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주 아닌 경영 담당자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 '피신청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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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택시 둘러싼 노동조합 간 지위 다툼…상무이사 "연대하지 말라"
원고 "노조 단결권 개입 부당노동행위"vs피고 "사업주 아니라 무효"
구제 신청 피신청인 적격 놓고 법원 판단 엇갈려…대법원 판단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업주가 아닌 경영 담당자 내지 사용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고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법은 "영남택시 상무이사 최모 씨는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면서 사내이사 겸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해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씨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이어 "최씨의 발언은 조씨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연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특정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최씨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 노동 조합에게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1996년 2월 15일 영남택시에 입사해 2006년 4월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영남택시분회위원장으로 재임했다. 이후 조씨는 2015년 2월 27일 영남택시 소속 운전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 '영남택시㈜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영남택시 측에 "조씨의 위원장 인준을 취소한다"며 "앞으로 조씨에게는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조씨가 영남택시분회를 대표해 행사하는 모든 노사관계 업무는 무효임을 알린다"고 팩스를 보냈다.

이후 조씨는 같은 해 3월 5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출신 이모 씨가 설립한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사건 또 다른 원고)'에 가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2022.02.24 hwang@newspim.com

비슷한 시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영남택시 사이에는 2013년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료 예정되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조씨가 설립한 영남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연대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결국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4월 1일 영남택시에게 자신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했고, 영남택시㈜노동조합은 영남택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2일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1일 영남택시㈜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조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영남택시 상무이사 최씨로부터 "영남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연대하지 말라", "영남택시에 대항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겠다", "퇴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 등 회유성 발언을 들었다.

조씨는 최씨의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인 영남택시 측은 "최씨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며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영남택시㈜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자격은 경영 담당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다"며 "영남택시가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인 상무이사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회유성 발언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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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 무엇이 바뀌었나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이 준비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새 종목'과 '새 프로그램'이 대회 얼굴을 바꾸는 첫 무대다. 기존 강국 구도와 메달 판도를 흔들 변화들이 이번 겨울 설원과 빙판 위의 숨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스키모의 여제 에밀리 하롭. [사진 = 에밀리 하롭 SNS] ◆ 스키마운티니어링 첫 올림픽…'스키모'가 여는 새 시장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스키마운티니어링, 이른바 '스키모'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다. 스키를 착용한 채 가파른 산악 지형을 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이 종목은 알프스와 피레네 등 유럽 산악 지역에서 레저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가 동시에 성장해 온 종목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가 전통적인 3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피레네 산맥과 맞닿아 있는 스페인 역시 빠른 성장세로 이들을 추격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경기력으로 직결되는 종목 특성상, 첫 올림픽 무대부터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스키모의 여제 에밀리 하롭. [사진 = 에밀리 하롭 SNS] 산악스키에 걸린 금메달은 총 3개다. 세부 종목은 남녀 스프린트와 혼성 계주로 구성됐다. 스프린트는 약 3분 내외의 짧은 코스에서 진행되지만, 고도차 약 70m 구간을 빠르게 오르고 내려와야 해 폭발적인 체력과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스키와 장비를 벗고 착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어, 이 장면이 종목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남녀 스프린트는 2월 19일(현지시간)에 열리고, 혼성 계주는 21일에 치러진다. 혼성 계주는 남녀 선수 한 명씩 두 명이 팀을 이뤄 코스를 두 차례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랑스의 에밀리 하롭처럼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을 휩쓴 선수들은 이미 '올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코스 난이도와 고도, 눈 상태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종목 특성상, 기존 설상 종목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체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크다. ◆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 마침내 정식 무대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의 올림픽 정식 편입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금까지 여자 선수들은 노멀힐 종목에만 출전할 수 있었고, 라지힐은 남자 종목으로만 운영돼 왔다. 하지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에서는 이미 여자 라지힐 경기가 정착된 상황이었고, 올림픽 편입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의 간판 스타인 니카 프레우츠. [사진 = 프레우츠 SNS]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 라지힐이 추가되면서, 여자 점퍼들은 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슬로베니아의 니카 프레우츠처럼 최근 몇 시즌 동안 라지힐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개인전은 물론 혼성 단체전까지 동시에 메달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여자 라지힐 도입은 단순히 종목 하나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남자·여자·혼성 종목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선수층이 고르게 형성된 국가가 유리해진다. 특정 에이스 한두 명에 의존하던 팀보다는, 전체적인 육성 시스템이 탄탄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다. ◆ 루지 여자 더블·혼성 팀 이벤트… '혼성 시대'의 가속화 루지에서는 여자 더블과 혼성 이벤트가 더해지며 메달 구조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남자 더블이 중심이었지만, 여자 더블 편입으로 여자 선수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후속 세대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남녀·싱글·더블이 모두 참여하는 혼성 팀 계주는 국가별 '전체 루지 시스템'의 수준을 가늠하는 무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새 종목으로 뽑힌 루지 여자 더블. [사진 = 밀라노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비슷한 흐름은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 등 다른 설상 종목에서도 이어진다. 혼성 릴레이·혼성 팀 경기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남녀를 따로 떼어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한 국가의 전체 저변'과 시스템을 함께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 추세다. 이는 동계올림픽 전체가 점점 더 성평등·혼성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 프로그램 개편이 바꾸는 메달 지도 새 종목과 새 이벤트의 추가는 자연스럽게 메달 지도를 변화시킨다. 스키모처럼 유럽 산악 국가들이 강한 종목이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은 새로운 메달 창구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전통적으로 빙상과 구기 종목에 강점을 지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루지 여자 더블과 혼성 팀 이벤트처럼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종목이 확장되는 경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전통 강국들의 우위가 더욱 공고해질 여지도 있다. 종목 성격에 따라 각국의 득실이 분명하게 갈리는 구조다. 프로그램 개편은 선수 육성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혼성 팀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남녀를 함께 훈련시키는 방식이 늘어나고,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스키모·루지·스켈레톤 같은 종목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경기단체들은 밀라노 대회를 기점으로 어떤 종목이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을지, 또 어떤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을지를 저울질하며 중장기 육성 전략을 다시 설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런 의미에서 '새 겨울 스포츠 지형'을 시험하는 무대다. 스키모·여자 라지힐·혼성 팀 이벤트가 얼마나 흥미로운 경기와 서사를 만들어내는지, 또 어느 정도의 시청률과 팬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동계올림픽 프로그램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종목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겨울 스포츠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밀라노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는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wcn05002@newspim.com 2026-02-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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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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