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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트발' 명품플랫폼 3사 전성시대 끝?…신뢰도 제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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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 급증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과도한 반품비"
외형 성장 이뤘지만 수익성 '뚝'..위기론 확산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명품 플랫폼 '빅3'로 꼽히는 머스트잇과 트렌비, 발란에게 '신뢰도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명품 열풍으로 플랫폼들의 경쟁이 과열되자 가품-진품 논란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과도한 반품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까지 받으면서 '명품 플랫폼' 전성시대도 저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온라인 명품시장 급증에 플랫폼 소비자피해 ↑...공정위 수사 착수까지

3일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온라인 명품시장의 규모는 2015년 1조455억원에서 ▲2019년 1조4370억원 ▲2020년 1조5957억원 ▲지난해 1조7475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위조상품 관련 신고 및 제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품 위조상품 신고·제보가 7377건 접수됐다. 특허청이 지난해 압수한 위조상품만 8만점으로 이를 정품 판매가액으로 치면 415억원에 달한다.

명품 플랫폼들의 청약철회 제한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 사이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만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공정위가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3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명품 플랫폼 업계는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명품 플랫폼들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청약 철회 시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중개 판매 안내에 대한 고지 여부 등 시장 내 상위 기업의 실태 점검과 진단 차원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실시됐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백화점 명품 브랜드 모습. 2022.01.18 kimkim@newspim.com

◆ 단기간 외형 성장 '명품 플랫폼', 수익성 악화 문제도

국내 명품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19로 급성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모두 막혀 해외 명품 매장은 물론 면세점도 갈 수 없게되자 명품 플랫폼이 급부상한 것이다.

명품플랫폼들이 단기간 외형 성장을 이뤘지만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도 있다.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빅3' 기업의 거래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거래액을 살펴보면 머스트잇(3527억원), 트렌비(3200억원), 발란(3150억원) 순으로 모두 3000억원대를 돌파했다. 매출액의 경우 발란은 지난해(243억원)보다 2배 이상 성장한 522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트렌비 218억원, 머스트잇 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3사 모두 전년보다 늘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적자를 기록했다. 트렌비 330억, 발란 185억원, 머스트잇은 1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명품 플랫폼 3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무리한 마케팅 투자로 외형 성장에만 집착하면 수익성이 한계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해 경쟁사들 간에 진품 논란까지 이어졌다.

이에 명품 플랫폼 업계는 가품 이슈 차단에 적극 나서는 한편,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머스트잇은 위험 24시간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위조품 처리 센터을 통해 누구나 의심 상품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품은 바로 명품 감정 절차에 돌입한다. 조위품 구매 시 200% 책임 배상, 단계별 인증·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등도 시행 중이다.

발란은 명품 감정 기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문서위조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제휴해 NFT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트렌비는 지난해부터 명품 감정사를 양성하는 '명품 감정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 중이다. 명품 감정사는 40명이 활동 중으로 올해 안에 100명까지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플랫폼들이 최근 불거진 논란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단기간 무리한 외형성장에만 집착한 탓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도가 쇼핑 플랫폼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명품 구매 수요도 여전한 가운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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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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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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