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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하청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해 노동3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2:00

"사용자에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부담 조항 신설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4일 고용노동부에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시정을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노동조합법 2조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규정한다. 문제는 하청, 재하청 식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하청근로자는 노동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하청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원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도 한다. 만약 하청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분쟁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권위는 "하청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규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의 사용자 규정을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하청 3지회 조합원들이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 문재인 대통령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8 hwang@newspim.com

인권위는 또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고 본다. 근로자 등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몫이 노동자에게 있다 보니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로 매우 낮다. 부당해고 인정률도 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일반 민사소송 원칙에 따라 근로자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원과 노동위원회 입장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책은 입법적 해결밖에 없다"며 "노동조합법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인권위는 근로자 측이 부당노동행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가 직권 등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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