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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정책연구용역 결과 '즉시공개'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1:06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7월중 시의회 상정
용역결과 즉각 공개해 알권리 충족 및 투명성 높여
민선8기 시작 맞춰 주요 정책 시민소통 강화 방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해 이르면 내달부터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즉시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민 알권리와 정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주요 정책수립에 있어 시민소통을 강화,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개정안의 핵심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기준을 '종료된 후 지체없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정책연구용역은 통상적으로 신규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실효성을 검증하거나 또는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진행된다. 시는 그동안 서울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연구를 맡겨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해왔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용역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역결과를 숨김없이 즉각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알권리 보장과 함께 실시간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집행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공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부합할 때만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도 적시해야 한다. 사실상 예외없이 모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내달 제11대 의회가 개원하면 본 개정안 통과를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하며 서울시의회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확보한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르면 7월부터 즉각공개 방침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인 권익위 권고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에게 연구용역 결과를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관련한 다양한 반응을 취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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