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산재 사망자 벌써 270명·하루 2명씩 사망…약발 안받는 중대재해법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08:58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0:11

5개월간 사망사고 254건 발생
산재 사망자 하루 1.8명 수준
제조업 증가세…책임경영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벌써 270명이 현장에서 산재로 인해 생을 마감했다. 특히 제조업 산재 사망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으로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망사고 줄었지만…하루 2명씩 목숨 잃어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산재 사망자 수는 270명, 사망사고는 254건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망자는 10명, 사고 건수는 22건 줄었지만 아직도 하루에 1.8명씩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그래프 참고).

또한 전체 사망자 수의 약 61.4%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166명)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고 건수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164건으로 64.5%를 차지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망자 수가 1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줄었고, 사고 건수도 16건 감소한 90건으로 집계됐다.

◆ 경기회복 '제조업' 사고 급증…안전불감 우려

코로나19 완화로 공장 가동이 속도를 내면서 제조업 노동자의 목숨은 더욱 위태로운 실정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제조업에서 산재로 숨을 거둔 노동자는 8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명 늘었다. 사망사고 역시 지난해 73건에서 올해 78건으로 5건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급증했다는 부분이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숨진 노동자는 총 28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에 비해 64.7% 증가한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업종에서 7명(25.0%)이 사망했고 철강·금속업 6명(24.4%), 조선업 4명(14.3%), 자동차·시멘트 각 3명(10.7%)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전체 제조업 사고의 32.9%인 22건이었다.

사망사고는 운반·하역 작업 중 크레인(41.3%, 12명)이나 지게차(31.0%, 9명), 화물차량(16.0%, 3명)에 기인했다. 이와 관련한 운반·하역 노동자의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전년 대비 190%(19명) 폭증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고용부는 진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다수 사망사고는 현장 관리감독자의 부재 속에서 노동자가 안전 미준수 상태로 업무를 시작하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의미다.

국내 중추 산업인 제조업의 열기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생산 활동이 많아질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지만, 기업 경영책임자는 현장 점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지 확인 후 보고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그동안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론 경영자의 '의무 불이행'부터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체계가 작동하도록 기업 경영책임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큰 사고는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당연히 보고 되고 있지만 조그만 산재 사고는 아직도 경영책임자까지 전달되지 않는 일이 있다"며 "체계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