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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성 37회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1:09

여성 37명 불법촬영 혐의...미국 도주하다 체포
재판부 "촬영되는 줄 몰랐고 동의 구한 적도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7회에 걸쳐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및 나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 명령,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성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촬영을 했다고 해도 유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한 피해자들은 촬영이 되는 줄 몰랐고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십명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2021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1 pangbin@newspim.com

또한 "이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피해자나 제3자 보기에는 카메라임을 알 수 없는 외관을 갖고 있으며 일부 촬영물들은 렌즈가 상당 부분 다른 물체에 가려진 상태로 촬영됐다"며 "동의를 받았다면 굳이 그러한 구도로 촬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씨에 대해서는 "권씨의 범행을 위해 이 사건 카메라를 충전하고 설치하는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권씨의 범행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으며 국외로 도주 시도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씨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권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의 불법촬영 의혹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에 보도됐고 미국 국적인 권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권씨와 성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들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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