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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대기업 투자촉진 '당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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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법인세 재정비
대기업 세금 깎아주고 투자 확대 유도 포석
내국법인 배당금, 법인 소득에 산입 않기로
납부유예 제도 신설…가업상속공제 중 선택
반도체·OLED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한다.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준다.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경제형벌 규정은 대폭 완화한다.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최고세율 22%로 인하 

우선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등을 재정비한다.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현대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춘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방안으로는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 과표구간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예를 들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 22%로 구분하거나,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시 22%의 법인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세부안을 담겠다는 목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이번 발표에는 과표구간 단순화 방안이 빠져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4단계 누진세율 법인세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조세 원리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법인세 과표구간 가장 아래는 2억원까지 10%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다"면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당소득과세도 재정비한다. 현재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30~100%를 법인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또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임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매기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80%, 중소기업은 100% 유지)해준다. 또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는 기업 내부에 쌓아놓은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해당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기존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요건도 완화한다. 

고광효 국장은 "납부유예 제도는 1970년대 단카이 세대들이 일본 경제를 이끌어오다 상속 문제가 도래해 가다 지금 상속 문제가 도래해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려는 것으로 부자감세, 부의 불균등한 상속 등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국가전략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주요 과제 발굴에 나선다. 

또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도 내달부터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하고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 외에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심사지침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추가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우선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단일화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 8%~12%, 중소 16%~20%인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합쳐 8%~12%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중소는 현재 세율을 유지한다. 

또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 지원규모 및 운용기간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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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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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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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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