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원이 고소권 행사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법정대리인 자격 여부는?…대법원 첫 판례
"법원 허가시 고소권자 해당…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취지에 부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고소권 행사를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독립해 고소권을 갖는 법정대리인의 의미도 법률과 선임심판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진다"고 짚었다.

이어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 재산에 대한 관리 행위에 한정되지만 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관리 행위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기에는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며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6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B씨의 언니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 여원을 2016년 5월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해 11월 A씨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고 변호사 C씨를 재산관리인으로 재선임했다.

다만 A씨는 새롭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된 변호사 C씨에게 수용보상금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인계도 거부했다.

이에 변호사 C씨는 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배임(친고죄) 등으로 고소했다.

변호사 C씨는 "A씨는 피해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지위가 있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써 B씨를 위해 재산을 보존, 이용, 개량해야 할 임무가 있고, 지위가 상실할 경우에는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임무를 위배해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공탁금 존재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고 이를 인계하지도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B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에서는 피해자 본인 외 고소권자에 대해 법정대리인,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다.

동법 제228조에선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가중 판결했다. 1심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부분을 전부 유죄로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대법원 선례가 없었던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린 최초 판단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