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주식양도세 100억 대주주만 과세
"연말 대주주 회피물량 감소로 증시하락 없을 듯"
증권가 "부진한 증시에 호재로 작용...긍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새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물기로 하면서 그동안 되풀이되던 연말 증시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거액의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연말만 닥치면 일정 물량의 주식을 쏟아내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증권사들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새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세금 감면은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증권사들은 매년 11월만 되면 많은 주식을 보유중인 고객들에게 일일히 연락을 돌려 양도세를 피할 것을 권유해왔다.
기존의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16 yooksa@newspim.com |
하지만 새 정부에선 이 제도 시행을 2년 뒤로 미루고 일단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물리기로 했다. 사실상 '슈퍼개미'들에게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과세 구간을 높이면서 정작 부자감세를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정부는 2년 뒤 시장 상황 및 투자자 여론에 따라 주식양도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주식양도세 완전 폐지였다.
점차 주식양도세가 없어지면서 주식거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연말만 되면 주식양도세로 인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보유 주식을 내다팔면서 개인 지분율이 높았던 종목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물론 코스피지수까지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주식양도세 정책은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편득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미국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주식을 연금계좌를 통해 매매해 당장 양도세를 내는 계좌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계좌 중 23%에 불과할 정도"라며 "새 정부의 양도세 관련 정책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7일 낸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범위가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축소돼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우선 줄어들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에겐 긍정적인 변화"라고 진단했다.
일부 증권사 지점에선 벌써부터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주요 고객들의 주식 양도세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주식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 주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비과세 금융상품이 줄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의 주식 차익 비과세 정책은 고객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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