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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이 논란' 최강욱, 당원자격정지 6개월…"피해자에게 심적고통"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22:11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23:18

민주당 윤리심판원, 20일 회의 열어 만장일치 결정
최강욱, 직접 출석해 소명하면서 사실관계 부인
당원자격정지되면서 8월 전당대회 참여도 불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간 당원자격이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사안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오후 제12차 정기회의를 열고 최 의원의 징계안건을 논의한 가운데 6개월간 당원자격정지를 내리는 중징계를 심판위원들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중징계 결정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이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에도 해명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과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를 가졌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비대위의 직권조사를 의뢰받고 실질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했고, 여러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차 가해나 제보자 색출, 음해 등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해명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계속되도록 고통을 가했다는 부분을 무겁게 보아 양정에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민주당 비대위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6개월간 민주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정지된다. 오는 8월 있을 전당대회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최 의원은 "법사위원들 간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되어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화 당사자에 대한 확인 취재가 있었다면 결단코 성희롱 의도의 발언, 성희롱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있었음에도 대화 당사자에 대한 확인 취재도 거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성 보좌진들이 5월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규탄하자 사과문을 내고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우리당 보좌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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