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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규제 풀리는 GTX, 원주·천안까지 '수도권' 넓어지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6:27

50km·중심지 추가 용역 대비 지정기준 대폭 완화
일반철도→광역철도 변경 위한 사전작업?
운영비까지 떠안던 국토부, 지자체에 부담
'대구경북신공항 공항철도' 사례 늘어날 듯
철도건설 확대 요구는 봇물…예타 무용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연장 범위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춘천 연장 등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하지만 법령으로 제한을 뒀던 광역철도 기준이 사라진 만큼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가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지자체에 휘둘리다보면 대규모 예산 낭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반면 일반철도를 광역철도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운영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용역 대비 지정기준 대폭 완화…일반철도→광역철도 지정으로 지자체에 예산부담 조건 마련

27일 업계에 따르면 광역철도 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버스(GTX)를 비롯한 각종 철도 연장사업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도시권 중심지 기준 거리 제한 등 광역철도 지정조건을 대부분 없애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광역철도가 들어설 수 있는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등으로 규정하고 사업구간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이다.

이번 발표는 앞서 시행한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용역 결과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다. 당초 용역은 중심지 반경을 50km 이내로 확대하고 중심지에 인천시청, 서울역, 삼성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반철도를 광역철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토부의 사전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면 정부가 총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는 반면 광역철도는 70%만 지원하면 된다. 건설 이후 운영비 역시 일반철도는 중앙정부가 전부 떠안아야 하지만 광역철도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돼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항철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100% 비용을 내는 일반철도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철도로 포함시켰다. 지자체가 일부 예산을 부담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철도망 계획 작성시 상당수의 철도건설이 광역철도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자체가 건설부터 운영까지 한푼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선례를 일부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운영을 지자체가 온전히 담당하게 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철도건설이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일반철도로 건설하면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운영비를 지자체로 넘길 수 있게 된다"며 "지자체와 비용 부담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 제한 없어진 광역철도 요구 봇물 터지는데, 예타 허들 안될수도…"국토부가 역할 해야"

반면 광역철도 조건이 거의 해제되면서 오히려 무리한 수준의 철도건설 요구가 쏟아질 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GTX 연장 요구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 공약사항인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춘천 연장 ▲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 ▲D노선 인천국제공항·남양주·여주 연장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원주, 천안 등 수도권을 벗어나는 지역에서도 GTX 연장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 동안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요청을 일정부분 제한해왔지만 이번에 조건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철도건설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광역철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존의 자의적인 기준을 삭제한 대신 사업성 평가를 통해 거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여부에 따라 결국 사업 실행 여부가 판가름날 거라는 취지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가 정부 기조에 따라 충분히 정성적평가항목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철도건설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타의 경우 수요 예측, 비용 산정 등을 규정한 지침이 있지만 지역균형 등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해서다. 윤 정부 들어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이 추진되는 등 예타 기준 완화 기조를 고려할 때 정부가 지자체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광역철도 취지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선한 측면이 있지만 새 정부가 지자체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을지는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균형발전과 사업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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