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노동개혁 시동] 주 52시간 유연화 어떻게…궁금증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6월25일 08:17

정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노사 합의 전제…현장 도입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에 나선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자 개인이나 직종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연차를 쌓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건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실내 전경. 청사 내 난간에 '일·생활·균형'이라는 BI가 새겨져 있다. 2022.06.24 swimming@newspim.com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이유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별 근로관계와 노동시장·노사관계의 핵심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활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장의 요구도 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핵심 내용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산업구조·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 등이 같이 논의되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 합의와 새로운 제도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어낼건지

▲관계부처와 협업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함께 홍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더불어 유연근로제(재택·원격·선택근로제)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유연근로제 등 기업별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 행정적 지원도 집중 추진하겠다. 올해 160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는 1대 1 맞춤형 상담과 정부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고용부 본부와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업종별 설명회를 500회가량 계획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했지만, 과도한 연공성은 저성장 시기, 노동시장에서 이직이 잦아지는 시대에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도한 연공급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영역인데 개편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은

▲현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들 간의 이해 대립과 노사 합의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과도한 연공급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노사가 협력해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년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착된 임금체계를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정부는 풍부한 시장임금 정보 및 객관적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해 제공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맞춘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을 구축해 현장에서 필요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겠다. 기업 스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 매뉴얼을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해 노사가 함께 사업체 특성에 맞는 임금·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 다음달부터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과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