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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실거주 주택 대출' 지역 건보료 부과 대상서 제외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1:09

74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만2000원 인하
공시가·보증금 5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9월부터 전·월세 세입자를 포함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실 거주를 위한 주택 관련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에 보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일이나 전입일,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 전후 3개월 내 발생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전세담보대출 등은 평가비율만큼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주택은 공시가 5억원(시가 7억~8억원)이하며 무주택자 전월세도 보증금 5억원 이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4억원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부담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평균 70% 수준임에 비춰볼 때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있는 종부세 관련 안내문. 2022.06.17 pangbin@newspim.com

공제되는 비율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대출 잔액의 60%, 무주택자는 30%다. 다만 1주택자의 공제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무주택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가령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에 주택을 임차 중인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원이 남았다면 월 건강보험료가 기존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에 월평균 2만2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인하분이 반영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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