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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교육분야 AI 윤리원칙 마련…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0:00

학자금 대출 4.9%→2.9% 전환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민감정보 처리 근거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분야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교육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만큼 윤리원칙을 세워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소가윤 기자 = 기획재정부는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중 교육부 소관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2022.06.30 sona1@newspim.com

이중 교육부 소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AI의 윤리적 개발·활용을 위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면서 자율규제"라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AI가 교수자(사람)를 도와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리원칙의 적용 대상은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AI다.

지난 1월 안내된 시안에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AI라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3대 기본원칙(▲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세부원칙으로는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한 공정성을 보장, 모든 교육당사자의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보장, 이터의 합목적적 활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제시됐다.

이번 원칙은 해당 시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확정된다. AI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대출자까지 해당된다. 

현재 평균 부담금리인 4.9%에서 전환금리 2.9%가 적용된다. 대출자는 평균 2%p의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으로 세 번째 시행되는 저금리 전환대출은 다음 달 6일부터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된다.

이외에도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근거가 마련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구축과 유아 교육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활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가 갖춰졌다. 개정 사항은 지난 21일부터 적용됐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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