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안전운임제가 부담 된다고? 내륙운송은 해운운임의 10분의 1

기사입력 : 2022년07월10일 06:32

최종수정 : 2022년07월10일 09:21

상하이→LA항 1000만원, 안전운임의 10배
해운운임 5배 오를 때 안전운임은 40% ↑
물류비 비중·상승률 미미…위원회는 다양성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KTX(고속철도)값은 탓하지 않고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 요금 올랐다고 난리치는 상황이에요" 화물연대 한 관계자의 이야기다. 

올 연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주 측이 물류비 부담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주측은 물류비 부담 증대를 이유로 안전운임제 존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체 물류비용 가운데 내륙 운송비용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운용비용이 다소 올라도 전체 물류비용 증가폭은 미미하다는 이야기다.   

해운운임 대비 내륙운송비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기업의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해운운임 대비 운임 상승도 미미해 내륙운임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항만 적체 등의 여파로 급등한 해운운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내륙운송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국내 내륙운송비, 해운운임의 10% 수준…스팟운임 비중 높은 중소기업, 해상물류 부담 ↑

1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 연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주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주측이 주장하는 물류비용 상승에서 국내 내륙수송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화물연대는 기업의 부담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강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안전운임제로 인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심각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내륙운송비 비중이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데다 물류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운운임 상승률에 비하면 내륙운임 상승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부산신항까지, 부산신항에서 다시 미국 LA항으로 수출용 타이어를 운송한다고 가정하면 기업의 물류비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타이어는 무게 대비 부피가 커서 물류비 비중이 큰 대표적인 제품군에 속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안전운임제 고시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서 부산신항까지 1FEU(12미터 컨테이너 1개)의 안전운송운임(왕복)은 83만3200원이다. 부산신항 출발과 운임수준이 비숫한 중국 상하이~미주 서안(LA항) 노선의 1FEU 운임은 지난달 24일 기준 7378달러다. 지난 1일 환율(1298원)로 계산하면 957만6644원이다. 왕복 기준 내륙운송비로 따질 때 10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편도 운임을 절반이라고 계산해보면 20배가 넘는다는 의미다.

운임 상승률을 비교해도 내륙운임 상승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운임제 도입이 시작된 2020년 초에 고시된 안전운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서 부산신항까지 왕복 운임은 59만7280원이다. 현재 운임은 이때보다 40% 가까이 올랐다. 안전운임위원회가 유가 상승분 등 원가요인을 반영하고 여기에 운송사 등의 적정이윤 등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같은 기간 상하이에서 미주 서안으로 가는 해운운임은 4.5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환율 급등까지 반영, 2020년 초 환율(1159원)을 적용하면 5배 이상 운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거리가 더욱 먼 미주 동안의 경우 환율을 고려할 때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장기고정계약(SC)으로 해상운송을 처리하는 대기업은 이런 계산보다 해운운임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반면 스팟 운임 계약 비중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의 해운운임 부담이 막대한 상황이다. 미국 항만에서 내륙운송비가 추가되면 해운운임 비중이 줄어들지만 전체 운송비에서 차지하는 국내 내륙운송비 역시 상승 영향이 더욱 줄어든다.

물론 국제 해운운임은 코로나19팬데믹(전세계적 유행)으로 세계 주요항구의 화물 물동량이 줄고 특히 하역 작업이 크게 늦어진 점 때문에 오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내 육운 업체에만 고통 감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5배 오른 해운운임은 기꺼이 지불, 안전운임 반대 설득력 없어"…최저입찰 회귀 우려도

일정부분 거리에 비례하는 물류비 특성상 수출기업의 내륙운송비는 해운운송비 대비 비중이 적다는 의미다.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데다 운임 상승률도 해운운임보다 현저히 낮은 내륙운송비가 과도하다는 화주 측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수출제품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도 수출기업들은 5배 폭등한 해운운임을 기꺼이 선사에 지불했다"며 "반면 국제운송의 국내구간에 지불하는 안전운임은 물류비 원가 측면에서 비중도 적고 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결사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기존 방식인 최저입찰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최저입찰제는 화주사들이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기업 간 단가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해왔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기 계약이 늘고 다단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화주를 제외하고 물류업계 전체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게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현재 철강재 등에 도입돼 있는 안전운송원가를 컨테이너, 시멘트에도 도입한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하지만 안전운송원가는 강제성이 없어 화주의 횡포가 반복될거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다만 화주 측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변화는 일부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류단체의 대표격인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 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