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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7년' 박사방 조주빈, 감형 노리고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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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이 10일 형소법 조항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 헌재는 지난달 23일 전원일치로 조주빈 청구를 기각했다.
  • 헌재는 확정판결 뒤 사건의 사실·양형 재심사는 불가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감형을 노리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감형을 노리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 [사진=뉴스핌 DB]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또한 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고,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었다. 그러자 조주빈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만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마저 기각되자 조주빈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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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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