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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피격 TF "국방부‧합참, '월북추정' 현재도 유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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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관련 7일 국방부 조사 브리핑
"합참의장, 국방차관 등 여러 명 다 인정"
"국방부, 해경 발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7일 "국방부에서는 최종적으로 '2년 전 정보 판단에 나오는 월북 추정이 현재도 유효하고 맞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단지 지난 6월 16일 해양경찰청에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윤건영 의원. 2022.07.07 photo@newspim.com

야당인 민주당 TF의 이날 국방부 조사에는 김 단장과 황희‧윤건영 의원,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과 김성민 정책기획관, 김성구(준장 진) 정책기획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회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대준 씨의 월북 추정 판단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언론 질문에 "차관, 국장, 차장 등 여러 명이 다 인정했다"면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해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단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TF(단장 하태경)에서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이라는 언론 질문에 대해 "합참의장과 정보본부장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에 대해서도 '현재 입장이 뭐냐'고 여러 번 질문했다"면서 "2년 전 정보 판단인 월북 추정이 유효하고, 단지 지난 6월 16일 해경에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니 국방부도 거기 따라서 수사종결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에 해석과 평가가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해경까지 찾아서 국힘의 여러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면서 "하나 같이 허위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차원에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근거 없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정보 원본' 삭제 없다는 것 확인"

또 김 단장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이씨 관련 정보가 무단 삭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오늘 국방부 와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체크했다"면서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도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씨와 관련해 군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용도와 관계없는 부대와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단장도 "밈스체계가 수백 군데 연결이 돼 있다"면서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하고, 관련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없는 곳에서는 밈스 정보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단장은 "밈스로 연결된 해당기관에서는 마치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서 "국가정보원에서 밈스 관련 정보를 삭제해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기술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정보 삭제는 (첩보 수집‧판단‧생성 부대인) 777부대나 합참에서 삭제가 되고, 그 첩보나 정보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2.07.07 photo@newspim.com

◆"정보 삭제됐다는 외부 유출 자체가 보안사고, 조사 필요"

이에 따라 김 단장은 "밈스는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특별취급정보(SI) 2급 체계"이라면서 "밈스 체계에서 문서 삭제 배부선 자체가 외부에 나가는 것은 광범위한 보안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삭제 관련 내용 자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다. 국정원에서 삭제할 수 없는데 삭제됐다고 하니 국방부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체계에 있어 삭제 여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어떤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고 고소‧고발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MIMS는 각종 군사 정보와 첩보를 각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군내 정보 네트워크망이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한미연합사령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다.

◆"국방부·해경 월북 추정 번복, 국가안보실 개입 확인"

또 김 단장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월북 추정이 번복된 것에 대해 "현 윤석열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차관으로 이어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했고,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했고, 5월 26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5월 30일 국방부에서 정책기획차장 주관 실무토의 ▲6월 2일 정책기획관이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6월 3~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차관‧장관에게 수차에 걸쳐 보고하고, 서로 지침받고 소통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고 했지만 합참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다시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국방부 장관‧차관, 정책기획국이 작성할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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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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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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