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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주거·재활 해결...'노숙인지원주택' 제공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06:00

올해 신규 60호 추가공급해 총 256호 목표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 노숙인의 재활 유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올해 7월 내 '노숙인지원주택' 38호를 추가 공급해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고 11일 밝혔다.

노숙인지원주택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에게 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례관리서비스와 주거공간을 결합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노숙인지원주택 모습 [사진=서울시]

2016~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지원주택의 주거 유형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주택이다. 입주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는 월 10~30만원 수준이다.

시는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지원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월 224만 8479원) 이하이면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을 보유한 무주택 1인 가구 노숙인이다. 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없는 거리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노숙인지원주택 모집 공고는 11월 경에 있을 예정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활지원과 또는 SH공사 매입주택공급부로 문의하면 된다.

구종원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이랜드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노숙인지원주택 공급을 앞으로도 지속, 거리나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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