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서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
"품위유지 의무·겸직제한 규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정부 지원금 1억원을 부정 수령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최근 A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A 변호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업체에서 임시직 직원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약 1억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 변호사에게 부정 수령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또 A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불허 결정에도 해당 플랫폼 업체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상 겸직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