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 인권단체, 탈북어부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8:06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NKDB인권침해지원센터, "직권남용 등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장관 등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8명을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11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송환 결정자인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 등 당국자 외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직원, 경찰 대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0 [사진=외교부]

윤승현 센터장은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며 "송환 결정자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 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관여한 정도에 따라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당시 귀순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다"며 "그러나 이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인데다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같은 달 7일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비밀리에 송환이 진행됐으나 판문점 부대(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가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기자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고발을 주도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법률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간 차원의 인권단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